전성분 표기법 변경 안내 관리자 │ 2018-06-08 HIT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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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디엠에스인터내셔날의 제품을 이용해주시던 고객분들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디엠에스인터내셔날은 화장품법에 어긋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자사 제품의 전성분 역시, 식약처에서 규정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2항’의 (참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 2항] 제10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양이 들어 있는 성분 자사는 상기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별개로 [부수성분으로 조금이라도 함유되어 있다면 전부기재 할 것]을 원칙 으로 하여 전성분 표기법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화장품 성분사전의 표준화명칭의 변경]이 이유가 있습니다. Ex. 이와 같이 두가지 전성분 표기 방법의 차이에 대해 공지해드립니다.
(★제품 내용물이 달라진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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